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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2017-10-10
조회 1,739
댓글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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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와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[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]를 운영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처리도 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 적극 협조 바랍니다.
- 아 래 -
- 일자리 창출분야 - 연구개발비 및 기술개발분야 - 복지분야(요양급여, 복지지설, 어린이집 등) - 농.축.임업분야 - 사학 등 교육분야 - 기타분야(여성가족, 중소기업지원, 환경, 해양수산 등) - 사학 관련 부패행위(교직원 인사채용, 학교 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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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운영계획.pdf (321.73KB) [570] 2017-10-10 14:21:42 | |